워싱턴주 장기간병보험 연기될 가능성 커져
- 21-12-04
인슬리 주지사 "주의회 지도부와 논의"
내년 1월에서 1년 미뤄질 가능성 커졌다
내달 시행될 예정인 워싱턴주 장기 자택간병 보험(WA Cares) 제도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사 2023년 1월까지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앤디 빌리그(민-스포캔) 상원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로부터 WA 케어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받았다며 이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의회와 협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주지사가 이달 안에 특별회기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의회 특별회기 소집 없이 주지사가 WA 케어의 단기간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슬리는 당장 1월부터 WA 케어 보험료 징수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이 강제 자가간병 보험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주의회가 상세히 공론화하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주의회가 확정한 WA 케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부터 주내 모든 근로자의 봉급에서 0.58%를 보험료로 최소 10년 이상 원천징수하고 2015년부터 자가 간병이 필요한 납세자들에게 3만6,500달러까지 지급해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은퇴 후 워싱턴주를 떠난 사람, 워싱턴주 직장에서 봉급을 받지만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 전근이 잦은 군인 등 공무원, 10년 이내에 은퇴할 근로자 등은 본의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공제당하고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WA 케어 보험이 의무화돼 일반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장기 간병보험 상품을 폐지함에 따라 직장인들이 선택할 대안이 없고, 20~30대의 젊고 건강한 직장인들이 WA 케어의 면제신청을 내면 평생 가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편, 당초 WA 케어의 연기를 반대했던 주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태도가 달라졌다. 팻 설리번 민주당 대표는 프로그램이 연기되면 의원들이 문제점들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이미 관련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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