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후 검사·격리 안한다…음성 확인 규정만 강화(종합)
- 21-12-04
바이든, 오미크론 대응 새 방역 지침…빗장 대신 부스터샷 강조
미국 입국 하루 전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자가진단 키트 보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대규모 봉쇄 조치나 여행 규제 대신 부스터샷 접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국 입국 하루 전 모든 여행객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백악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출현과 겨울철을 대비해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며 “우리는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 데 우선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층인 63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접종 독려를 위한 직접 접촉을 병행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 추산 1일 기준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9.4%로, 한 달 전(58%)과 비교해 사실상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학교를 위한 별도의 방역 지침도 내놓을 예정이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의심되면 등교는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가정에서 손쉬운 자가 진단을 위해 민간 의료보험이 자가진단 키트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학교와 요양원, 감옥 등 일부 다중시설에는 무료로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해외 여행객의 경우 추가 여행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출국 하루 이내에 한정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3일 이내였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조치는 일단 보류했다.
이와 함께 비행기를 포함해 기차 등 공공 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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