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은 어떻게
- 21-11-30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내년부터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안으로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법안으론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2025년 이후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혹은 증여에 조건을 달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고시, 상속될 재산이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로만 쓰이길 원하거나, 상속될 집이나 부동산이 얼마 간은 매각되지 않길 원하는 등, 사후 상속된 재산도 어느정도 컨트롤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이 있고, 취소불가능한 trust를 통해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받을 경우, 자녀/수혜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고, 명의 이전 후엔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소득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녀/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조건, 매각할땐 허락 받고 할 수 있다는 조건 등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이루어 지길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의 증여는 증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의 증여는 증여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증여/상속을 하는 방법의 경우,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상속 후 실명의자는 trust가 되고, 자녀/수혜자가 증여/상속 대상의 재산을 직접 받는 시기를 몇년 후 혹은 부모의 유고시로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거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더할 수도 있고, 증여/상속된 재산을 의료비나 교육비로만 쓸 수 있다는 등 용도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 경우, 효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관적인 기준의 조건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특정 업종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 등, 충족됬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런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의 경우, 증여하는 부모가 관리자(trustee)가 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는 이름 그대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trust입니다. 위에 언급한 조건을 더할 수 있고, 자녀/수혜자가 받는 시점을 훗날로 지연시킬 순 있지만, 증여한 재산은 근본적으로 증여한 부모의 권한을 떠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된 재산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없고, 증여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할 재산을 증여 후에도 어느정도 컨트롤 하길 원한다면 취소불가능한trust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Jennifer Sohn 변호사는 워싱턴주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jennifer@sohn-law.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