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칼럼]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은 어떻게
- 21-11-30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증여/상속 후 재산 컨트롤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내년부터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안으로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법안으론 증여세/상속세 연방정부 면제액이 2025년 이후에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에 재산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혹은 증여에 조건을 달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유고시, 상속될 재산이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로만 쓰이길 원하거나, 상속될 집이나 부동산이 얼마 간은 매각되지 않길 원하는 등, 사후 상속된 재산도 어느정도 컨트롤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이 있고, 취소불가능한 trust를 통해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받을 경우, 자녀/수혜자에게 명의가 이전되고, 명의 이전 후엔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권, 소득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녀/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조건, 매각할땐 허락 받고 할 수 있다는 조건 등 어떤 조건 하에 증여가 이루어 지길 바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의 증여는 증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자녀/수혜자가 직접 받는 방식의 증여는 증여후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를 통해 증여/상속을 하는 방법의 경우,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상속 후 실명의자는 trust가 되고, 자녀/수혜자가 증여/상속 대상의 재산을 직접 받는 시기를 몇년 후 혹은 부모의 유고시로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거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더할 수도 있고, 증여/상속된 재산을 의료비나 교육비로만 쓸 수 있다는 등 용도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 경우, 효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관적인 기준의 조건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나, 특정 업종의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 등, 충족됬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여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런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의 경우, 증여하는 부모가 관리자(trustee)가 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trust)는 이름 그대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trust입니다. 위에 언급한 조건을 더할 수 있고, 자녀/수혜자가 받는 시점을 훗날로 지연시킬 순 있지만, 증여한 재산은 근본적으로 증여한 부모의 권한을 떠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된 재산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없고, 증여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할 재산을 증여 후에도 어느정도 컨트롤 하길 원한다면 취소불가능한trust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Jennifer Sohn 변호사는 워싱턴주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문의: jennifer@sohn-law.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