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노출된 학생도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 21-11-24
오리건주 교육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 조정키로
오리건주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됐더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학생들은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줄어드는 등교일수가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규정을 수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실시할 새로운 규정은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등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대신 코로나19 노출 직후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는 7일 후 이뤄지며 역시 음성 반응을 보이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검사 없이 등교가 허용된다.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받는 1, 2차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한편, 12세 이상은 물론 5~11세 어린이에게까지 백신 접종이 허용되면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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