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이나 강제퇴거금지 6월말까지 연장된다
- 21-02-18
바이든 행정명령 서명,연방정부 3개월 연장
세입자의 강제 퇴거나 주택 차압을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유예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당초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퇴거 및 차압 유예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타격으로 모기지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6월말까지 차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동시에 주택소유주들도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6월까지 강제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당초 주택차압 및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1월 시효가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기한을 3월31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날 추가 행정명령 서명으로 6월 말까지 연장되게 됐다.
렌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퇴거중단 신청서를 작성해 주택소유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대상은 세입자 1명 기준 연소득이 9만9,000달러(부부 19만8,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서는 CDC 웹사이트(
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declaration-form.pdf)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주택차압이 유예되는 대상은 연방 주택당국(FHA)과 패니매, 프레디맥 등에 의해 주택 융자금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워싱턴주와 시애틀시 등도 이같은 연방정부 방침에 따라 퇴거 금지조치를 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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