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트윗 입방정'으로 2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당해
- 21-11-18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날린 트윗으로 인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CNBC 등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평소 돌발 트윗으로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것으로 악명 높은 머스크가 2018년 올린 한 트윗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머스크의 트윗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1억6220만 달러(약 19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P모건은 소장에서 “머스크가 악질적으로 콜옵션(미래에 일정한 값에 주식을 살 권리) 계약을 위반했다”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2014년 테슬라 보통주를 올해 6~7월 주당 560달러에 매입하겠다는 콜옵션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만들 수도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는 트윗을 올리자 테슬라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JP모건은 머스크 발언 열흘 뒤 콜옵션 행사 가격을 424달러로 한 차례 낮췄다가 그로부터 일주일 뒤 484달러로 최종 조정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지금까지 주식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17일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1089달러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최대 고객을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금융 기관이 머스크와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삽화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트윗은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SEC는 머스크를 시장을 오도했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었다. 상장폐지해 개인회사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머스크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SEC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4000만 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SEC와 합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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