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이 18년 전 성폭행" 고소…감독 "사실무근"
- 21-11-01
한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남성 영화감독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B씨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으며 호텔로 다 함께 이동한 뒤 B씨가 자신을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A씨는 2018년 국내 예술계 인사들의 '미투(me too)' 운동을 접하고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2018년 미투를 보고 (고소를) 결심했다"며 "고소인이 최근 해외에서 20년만에 귀국해 B씨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에 대해 고소인 측은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선물받은 속옷 등 증거가 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밝혔다.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B씨측은 A씨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통화에서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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