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달 넘게 닫혔던 헬스장 내일 문 연다…카페도 매장 내 취식 가능
- 21-01-17
8㎡ 당 1명 인원제한 하 운영…코인노래방 룸별 1명씩
당근과 채찍 동시에…"다시 확진자 발생 시 방역조치 강화"
지난해 12월8일부터 한달 넘게 닫혀 있었던 수도권 지역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이 오는 18일 다시 문을 연다. 11월24일부터 포장 판매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완만지만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장기간 강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방문판매 업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11만 2000여 개소는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19만여개 전국 카페도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 8㎡ 당 1명 인원제한 하 운영…코인노래방 룸별 1명씩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이로 인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시설면적 8㎡ 당 1명(방문판매업은 16㎡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또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등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내 운영이 가능하지만, 운동이 격렬해 감염 위험이 있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은 여전히 금지다. 수영 종목을 제외한 샤워실 이용도 할 수 없다. 스크린 골프장은 룸당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1실당 1대1교습만 허용되고, 칸막이 설치 시에만 1실당 4명까지 교습을 할 수 있다. 일부 입시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노래방은 룸당 4명까지 허용이 가능하고,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에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는 방역관리자가 상주해야하고, 8㎡ 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포장 배달만 허용' 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장기화된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조치에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모습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같은 음식 업종인 식당과 술집과의 형평성이었다"며 "원한 부분의 80%가 만족됐다"고 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영업재개는 반가운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데도 일단 열게 됐으니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노력을 해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당근과 채찍 동시에…"다시 확진자 자주 발생하는 시설 방역조치 강화"
다만 이번 방역수칙 완화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당근과 채찍을 섞은 셈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완만한 수준임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시에는 해당 시설을 10일까지 운영 중단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용자의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카페 역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아울러 2인 이상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현재 시행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함께 연장했다.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516.1명으로 지난 12월 26일 1016.9명 정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전날 513명보다 67명 증가한 580명을 기록했으며,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도 547명으로 3일만에 다시 500명선으로 올라왔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업주들이 폭발할 것 같으니 정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신 업주가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위반에 대해 엄격히 벌칙을 적용할 것이다. 다시 자주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설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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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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