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못받았던 대학생·성인 자녀 이번에 2,000달러 받는다
- 21-02-13
1,400달러 현금 계산방법…5인가족 최대 8,800달러 가능
17~23세 피부양 자녀는 지난번 600달러도 추가 제공
소득 8만 달러면 1,120불, 9만달러는 560불 등 차감 지급
미국인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 지급안이 민주당 의지대로 통과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지급기준과 세부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포브스와 키플링커 매거진 등 경제전문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추진중인 법안에 따라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구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번 1인당 600달러 현금을 받지 못했던 17세 이상의 대학생 등 피부양 자녀(dependent child)도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번 600달러를 받지 못했던 17~23세 피부양 자녀는 이번에 2,0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5인 가족은 부부 2,800달러와 자녀 1인당 2000달러 등 총 8,800달러를 받게 된다.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액에 따라 차감지급되는데 키플링거 매거진에 따르면 소득 8만달러(부부합산 16만달러)인 경우 1인당 1,120달러, 8만5,000달러는 840달러, 9만달러는 560달러, 9만5,000달러는 28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10만달러(부부합산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자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한다.
자녀를 둔 싱글맘 등 편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소득이 11만2,500달러 이하이면 1인당 1,400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16만5,000달러가 넘으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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