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면제 대상 형제 및 자매 방문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 21-10-08
한국정부 확대 추진, 재방문자 ‘면제’ 허용도
한국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7일부터는 미국내 백신 접종자가 격리면제를 받고 한국에 가 한국 내에서 백신접종 등록을 한번 완료하면 이후 한국을 재방문할 때에는 격리면제서를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한인회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접종자의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방문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이 형제자매까지 확대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7일부터는 시애틀 총영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들은 한국서 특정 등록 절차만 거치면 다음 한국 방문시에는 격리면제서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가서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해외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주고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J&J 등이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다음번 한국 입국시에는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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