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체류-고령 불체자 추방 안한다
- 21-10-01
이민당국, 새 불체자 체포 및 추방지침 발표…담당관에 넒은 재량권
연방 이민당국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다.범죄 피해자도 추방 유예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 청소년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지난 7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보완 조처다.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는 1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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