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세입자 보호 위한 2개 조례 또 추진한다
- 21-09-25
시의회 27일 표결, 렌트인상하려면 6개월 전에 통보하고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3개월분 이사비로 주도록
세입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시애틀시가 또다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2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다. 2개 법안 모두 렌트를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시의회 표결로 앞두고 있는 첫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인상할 경우 임차인에게 6개월 전에 통보토록 못 박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강력한 규제이다. 기존 관련규정의 시한은 60일 전이다. 이웃 포틀랜드는 임대업주가 렌트를 5% 이상 올릴 경우에만 60일 이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임대업주가 렌트를 10% 이상 인상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퇴거하게 될 경우 3개월분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주비용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렌트를 월 1,600달러에서 1,760달러로 올려 테넌트가 나갈 경우 임대업주는 시 당국을 통해 그에게 4,800달러를 이주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들 두 조례안은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이 발의했고 지난 21일 사완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관련 위원회에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한 뒤 각각 4-0의 표결로 통과돼 전체 본회의에 이첩됐다.
워싱턴주 흑인사회 재건연맹(WBBBC)의 폴라 사디나스 회장은 시애틀의 주택위기가 팬데믹 이전부터 큰 이슈였지만 팬데믹 기간에 더 악화됐다며 시의회 조치를 환영했다. 임대업주인 에드 도인은 소규모 업자들에겐 렌트 3개월분의 이주비용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시의회가 취한 일련의 친 임차인 조치들이 임대업주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인은 노후대책을 위해 단독주택 몇 채와 듀플렉스를 렌트하고 있다며 가드너나 배관공이 요금인상을 6개월 전에 통보해올 리 없고 기존 임대료 수입으로는 테넌트들의 이주비용 지급이 턱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라리 건물들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찬성 발언자는 20여명이었던 반면 반대 발언자는 6~7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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