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실업수당 최소 주당 270달러로 인상
- 21-02-11
인슬리 주지사 실업보험세금 줄이는 법안 발효
워싱턴주의 주당 실업수당이 최소 270달러로 인상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기업체들의 실업수당 보험 세금을 줄이고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베네핏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오는 4월 납부해야 할 올해 1분기 실업수당 보험 세금의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워싱턴주에 진정 절실한 법안이 이처럼 빠르게 확정돼 대단히 기쁘다. 이제 기업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실업보험 세금은 원래 2025년까지 17억달러나 인상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SB-5061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첫해인 금년 실업보험 세금을 9억2,000만달러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한 실업자들이 매주 지급받는 실업수당도 현행 최소 201달러에서 270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는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과 동거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들도 실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SB-5061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외에도 코비드-19 감염자 경로추적과 백신분배를 원활하게 하고 세입자, 소상공인 및 각급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2억달러를 배정토록 하는 법안(SB-1368)도 상정돼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주정부 예비비에서 4억4,000만달러를 보태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의 관계 소위원회도 통과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식당, 술집, 양조장 등의 주류 면허세를 1년간 유보해주는 내용의 법안(SB-5272)도 지난주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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