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가 134만달러억?…생존자 두번 울리는 막대한 청구서
- 21-02-09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청구서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LA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의사조차 생존을 장담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에서 끝내 완치됐음에도 이후 청구된 치료비에 또다시 고민에 빠진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패트리샤 메이슨(51)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3월22일 처음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다. 두 차례 전화 진료로 독감, 기관지염이라는 오진을 두 차례나 받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낫지 않아 결국 그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지만 메이슨을 제외한 가족들의 병원 출입이 제한됐다. 혼자서 병원에 들어간 메이슨은 그날 자정께 남편에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다음날에야 의사로부터 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메이슨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생존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달 가까이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끝에 메이슨은 다행히 회복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그는 얼마 뒤 집으로 날아온 청구서에 경악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133만9181달러(약 15억원).
다행히 남편의 회사 보험을 통해 대부분 금액을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약 4만2000달러가 본인 부담금으로 남아 있다.
메이슨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다는건 알겠지만 현실은 돈이 정말 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LA타임스는 미국의 많은 보험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자발적인 조치인데다 대다수는 이미 치료비 면제 정책을 만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건강보험계획(AHIP) 웹사이트에 등재된 의료 보험사 150개 중 46%는 치료비를 단 한 번도 면제해 주지 않았거나 면제 조치를 이미 만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보험자의 의료비 청구서의 경우 연방 정부가 부담하지만 병원들이 반드시 병원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에서 연방 정부는 본인 부담 최대한도액(out-of-pocket maximum)에 상한선을 두어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최대한도액 상한선이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만6300달러이던 본인 부담 최대한도액은 올해 1만7100달러로 올랐다.
LA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이후 미국 전체 성인의 19%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삭감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까지 타격을 입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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