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주린이, 8억원 손실 착각해 극단 선택…유족 "로빈후드 책임"
- 21-02-09
고객센터, 3차례 이메일 문의에도 답장 안 해…손해배상 피소
미국 20대 소년이 주식으로 73만달러(한화 약 8억1380만원)를 잃었다고 착각해 목숨을 끊었다. 부모는 이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 온라인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CBS·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알렉스 컨스의 부모는 "로빈후드의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공격적인 술책과 관리 의무 소홀이 합쳐져 비극이 일어났다"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컨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지난해 로빈후드를 통해 옵션 거래(어떤 상품을 일정 기간 내 일정 가격으로 매입·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했다.
그는 지난해 6월11일 로빈후드 앱을 통해 잔액이 마이너스(-) 73만달러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손실을 냈다고 생각했다.
이는 시차에 의해 표시된 것으로 풋 옵션(put option)을 행사하면 지워질 잔액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컨스는 당황했다.
그는 고객 서비스센터에 세 차례 이메일을 보냈지만 응답이 지연됐고 결국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컨스는 사망 전 부모에게 남긴 편지에서 "소득이 없는 20세가 어떻게 100만달러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냐"며 "이렇게 많은 돈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었고, 가진 돈만 걸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빈후드는 컨스의 사망 이후 거래할 시 요구되는 투자 경험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컨스의 부모는 안전장치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CBS에 말했다.
옵션거래 시 투자 경험을 묻는 말에 '없음' 대신 '별로 없음'으로 답하면 거래가 승인된다.
미국에서 '개미 열풍'을 일으키며 쉽고 간편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로빈후드는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화면에서 폭죽이 터지는 등 주식거래를 게임처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매사추세츠 주무장관이 로빈후드가 초보 투자자에게 주식 거래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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