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도 부자세 도입되나?
- 21-02-08
자산 10억달러 이상 갑부들에 1% 과세 추진
주 하원 상정...전체 대상은 100명이 안될 듯
워싱턴주에서 갑부들에게 부자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자는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자이다.
시애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노엘 프레임 하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갑부들에게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HB-1406 법안을 발의했다.
프레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1% 부자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산이 10억달러 이상인 사람들로 현금, 주식, 채권, 연금은 물론 동업권, 합작투자, 유한회사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산세가 이미 부과되는 주택 등 자산과 각급 정부에서 받은 융자금 및 상호, 브랜드 명칭, 특허권, 저작권, 각종 면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주정부는 100명이 채 안 되는 해당 갑부들로부터 2013~25 회계연도에 49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주정부의 현행 2년간 경상예산인 524억 달러의 10%에 육박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소득세 없이 판매세와 재산세 등에 편중된 워싱턴주의 세금제도를 보다 진보적으로 고치기 위해 부자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프레임 의원은 주정부 세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 교육, 서민주택, 아동보호, 공공안전 등을 위한 재정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며 “저소득 및 중산층 주민들의 세금 부담률이 부자들에 비해 높은 것은 주정부 가치관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부자세가 주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만약 억만장자들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워싱턴주를 떠날 경우 대책이 있느냐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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