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안맞아 해고되면 실업수당 못받는다"
- 21-08-17
의학적 문제나 종교적 이유는 예외
고용주가 요구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해고될 경우 실업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실업법 프로젝트'(Unemployment Law Project)는 현재 대다수 사업주들이 고용유지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코로나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 근로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될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내 대부분 주에서는 직원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만 워싱턴주의 경우 몇 가지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적용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 고용안전국(ESD)은 "만약 근로자가 의학적 문제나 종교적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해고되더라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LP 앤 팩스턴은 “많은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백신접종 요구에 불응하고 해고될 경우 실업수당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며“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서 필요하고 정당한 상식적 조치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안전하게 작업장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공보건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ESD는 근로자들의 사례별로 각각의 주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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