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마리화나통제국 함정수사 재개했다
- 21-08-10
지난 5월부터 재개..주류, 담배 불법판매 전년대비 증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멈춰왔던 '주류마리화나통제국(LCB)'의 함정수사가 지난 5월부터 워싱턴주 전역에서 재개된 가운데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해다 적발되는 업소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CB는 미성년자를 동원해 주내 술, 담배, 마리화나 판매 업소에 대한 함정수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지난 2019년 6월에는 함정수사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의 비율이 10%에 달한 반면 함정수가 재개 한달 후인 2021년 6월에는 이 비율이 25%로 크게 증가했다.
즉 함정수사 대상 업소 10곳 가운데 2.5곳이 불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꼴이다.
주류 판매의 경우 2019년에는 함정수사 대상 업소 중 85%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2021년 6월에는 이 비율이 75%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마리화나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과정이 더욱 철저해 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의 경우 마리화나 판매 업소의 95%가 함정수사 결과 신분증 확인 과정을 제대로 지켰고 올 6월에는 오히려 비율이 96%로 증가했다.
LCB의 함정수사는 21세가 안된 미성년자 고객을 업소에 투입해 담배 또는 술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소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짜 신분증의 생년원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이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CB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사업면허 자체가 취소 될 위기에 처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제품 판매 예방이 LCB와 면허소지 업체 모두의 공통적인 주요한 책임이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주류, 담배, 전자담배, 마리화나 제품을 21세 미만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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