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2달 연장…'한숨' 돌렸다
- 21-08-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명의 미국 사람들이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CNN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전체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80% 카운티에만 한정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90%가 수혜를 볼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C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퇴거 유예조치는 효과적인 공중 보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앞서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연장은 의회 승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가 합법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수 없다"며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이 이것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동안 이미 확보한 긴급 임대 자금 450억달러(약 51조4485억원)를 임차료를 밀린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쫓겨날 위기에 처인 임차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반대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휴회에 들어갔다.
CDC는 사람들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이 조치는 수차례 연장됐지만 시한 완료일을 앞두고 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이 없다면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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