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총기 사고에도 美연방법원, '18~20세 총기 소지 자유' 옹호
- 21-07-14
연이은 총격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에서 오히려 총기 소지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부를 둔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수정 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21세 미만의 청년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줄리어스 N 판사는 이날 전 남자친구로부터 보호를 위해 허가된 판매업자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19세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성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8년 연방 면허를 받은 총기상이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권총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존재하지만 1960년대 후반 처음으로 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젊은 청년들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급증에 대응했다. 이 후 21세 미만은 총기를 사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됐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에 대한 연방 항소 관할권이 있는 제4 순회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2019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이날 뒤집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줄리어스 판사는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수정헌법 2조 적용 대상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들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연령에 속한 대상자들은 현재 발생하는 총기 사건 일부에만 연관이 있다"며 "의회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침해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G. 스티븐 에이지 제4 순회 항소법원 판사도 이번 판결에 동의했다.
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 제임스 A. 윈주니어는 "총기 폭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용하고 오랜 노력 무효화하는 판결"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항소가 진행되면 연방대법원은 총기 제한 연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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