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세입자 강제퇴거 붐 일어나나
- 21-07-05
인슬리 주지사, 재산파괴ㆍ질서문란 등 강제 퇴거 가능토록
워싱턴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 강력하게 집행해온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명령에서 일부 퇴거를 허용하는 조치를 결정하면서 주내에서 세입자 퇴거를 둘러썬 소송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세입자 퇴거 조치와 관련해 ‘브리지 퇴거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6월말로 종료됐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일단 9월말로 연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는 9월말까지 금지된 상태지만 ‘브리지 퇴거지침’은 재산파손, 질서문란 등 다른 임대계약 위반의 경우 퇴거 길을 열어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렌티를 내지 않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임대업주 측 변호사들은 “임차인들이 렌트 체납이 아닌 다른 이유로 퇴거통보서를 받을 것이며 10~12일 후부터는 법원에 퇴거소송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정부의 ‘브리지 퇴거지침’은 시애틀시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애틀시는 별도 조례에 따라 강제퇴거가 9월30일까지 거의 모두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커클랜드, 뷰리엔, 켄모어 등도 모라토리엄을 9월말까지 연장한바 있다. 연방 모라토리엄은 렌트 체납 임차인들의 강제퇴거를 7월말까지 금지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의 ‘브리지’ 가이드라인은 임대업주들에게 적절한 통보절차를 통한 렌트 인상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렌트 지원금을 받는 임대업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모라토리엄 하에서는 렌트인상이 일체 허용되지 않았었다.
모라토리엄이 종료됨에 따라 퇴거당하게 될 임차인들의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팬데믹 전인 2019년의 경우 킹 카운티에서 퇴거당한 4,500여 가구 중 절대 다수가 렌트 체납 때문이었고 나머지 중 3분의1가량은 기타 임대계약 위반 때문이었다.
지난달 초 발표된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전체 임차인의 15%에 가까운 19만6,000여 가구가 렌트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률은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가 백인 가구보다 높았다.
퇴거통보를 받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은 킹 카운티에선 (206)267-7069, 기타 지역은 (888)201-1014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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