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최씨 "따로 할 얘기 없다"
- 21-07-02
요양급여 20억대 부정수급 '의료법 위반·사기죄' 유죄
法 "최씨, 주도적 범행…변호인 "항소심서 진실 규명"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 전력 없는 점,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엄중하다"고 꾸짖었다.
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금액도 20억원으로 크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씨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파주시 문산읍의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부인했다.
문제의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최씨와의 금전거래, 최씨로부터 요양병원 운영상의 지시를 받았는지, 최씨의 청탁을 받고 최씨의 사위를 고용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가 수사해 최씨의 동업자 3명만 기소됐고 2017년 A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시민 4만여명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를 불구속기소했지만, 윤 전 총장이 장모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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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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