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명 모임 가능…자정까지 노래방도 OK
- 21-06-27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2주간 이행기간
1단계 비수도권도 단계적 완화…충남 제한 없고, 부산·광주 등은 8명까지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는 가운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기간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6명까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이외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며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이행기간이 끝난 15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8인, 비수도권은 무제한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을 포함해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에서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식사도 사적모임인가.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14일까지 6명까지만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다.
-회의 중 도시락이나 음료, 다과를 먹는 것도 가능한가.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이다.
-식당 및 카페 외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 적용되나.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단, 시설 내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분류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래방 이용은 어떻게 하나.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3~4단계 때는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도 있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3~4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 시 최대 16인 허용(2단계 시)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한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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