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변호사협회 칼럼)
- 21-06-24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별거와 이혼: 차이점 및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별거와 이혼의 법적 차이점을 알지 못해 두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 별거 시작 일과 이혼 날짜는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이나 자산과 부채를 분배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일이란 당사자들이 결혼이 "끝났다"라고 결정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져버린 시점을 말합니다. 워싱턴주는 무책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보통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시가가 평가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의 결혼 기간 (혼인한 날짜에서부터 별거 시작일까지)이 어느 한쪽이 받게 될 부양비 책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별거 시작 일자 이후에 생긴 자산과 부채는 보통 개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당사자들이 별거 시작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이혼 날짜는 관할 법원에서 법적으로 이혼했다고 간주하는 날입니다. 법적 이혼으로 간주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청원을 결합하거나 (''joinder”라고 함), 20일 이내에 (워싱턴주에서 진행할 경우) 제출된 이혼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90일의 이혼 숙려기간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혼 청원서가 제출된 날부터 계산되며, 당사자들은 판사가 최종 이혼 명령서 및 결혼에 관한 소견과 결론을 포함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최종 문서들에 서명할 때까지 90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주: 법적 별거를 위해 법원에 청원하는 것은 이혼을 청원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입니다.]
예: 당사자 A와 B는 2000년 1월 1일에 결혼하고 2021년 1월 1일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A 씨가 같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간 날이기도 합니다. 2021년 3월 1일, B는 이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21년 (부양비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장기결혼)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견이 없는 한 2021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청원이 접수된 2021년 3월 1일 이후 당사자들은 2021년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최종 이혼 명령서와 소견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칼럼을 쓴 Marcia Cho 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번역을 도왔습니다. 문의: marcia@mcguirelaw.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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