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청사 주변 시위에 총기 금지 추진한다
- 21-02-01
주 상원 관련법안 상정ⵈ시위장 1,000피트 내에서 불허
워싱턴주 의회가 올림피아 주 청사 주변에서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티 커더러(민-벨뷰) 주 상원의원은 최근 주청사 단지와 의회 회의장 및 대중 시위장의 1,000피트 내에서 총기나 기타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는 행위를 중경범죄로 처벌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5038)을 발의했다.
커더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법사위 모임에서 "일부 시위자들의 공공연한 총기휴대가 다른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겁을 주거나 살상자를 내는 폭력사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에 따르면 지난해 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 주청사 단지에서 총 149건의 무허가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12월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들과 반대 시위자들이 두 차례 충돌을 빚으면서 총격사고가 일어나 한 사람이 부상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지 않다. 키스 왜고너(공-세드로울리) 의원은 커더러 의원의 발의안이 제1 수정헌법(언론자유)를 위해 제2 수정헌법(총기휴대 자유)을 희생시키는 꼴이라며 반대했다. 커더러 의원은 제2 수정헌법은 이미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제약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커더러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대중시위를 개최하려면 한명 이상의 대표가 시위의 의도와 목적, 군중유도 가능성 등에 관한 견해를 경찰에 밝혀야 한다. 총기 휴대자는 폭력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퇴거명령을 받도록 돼 있다.
커더러 의원은 대중시위에서의 총기 공개휴대를 금지하는 법이 앨라배마, 메릴랜드, 워싱턴DC 등 다른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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