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에 자가격리면제 신청 7월1일부터 가능
- 21-06-15
자가격리 면제 관련 문의 폭주해 시애틀총영사관 전화폭주해 연결 어려워
한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해외 코로나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조치를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격리면제 신청서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접수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허용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면제 조치는 수일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가 접수된 뒤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특히 시애틀총영사관에는 지난 14일부터 자가격리면제와 관련된 문의 전화가 폭주해 사실상 전화 연결이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애틀총영사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전화 문의에 응답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자가격리면제와 관련된 세부 지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리 면제 신청 관련 서류의 양식과 서류접수 방법,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의 경우 정부24 웹사이트(
https://consul.mofa.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도 장기체류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또한 예방접종증명서와 함께 이 증명서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부과와 강제출국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예방접종 서류를 위변조한 신청자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특히 심사 및 발급 시스템은 향후 영사민원24 웹사이트(https://consul.mofa.go.kr/)에 별도의 등록시스템을 신설해 온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중요한 사업 목적의 격리면제서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심사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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