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뺨 때린 男, 4개월 감옥행…14개월은 집행유예
- 21-06-11
프랑스 검찰 "고의적인 폭력 행위, 절대 용납 못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남성에게 발랑스 법원이 징역 18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중 14개월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남성은 4개월만 복역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검찰은 지난 8일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해 법정에 서게 된 다미앵 타렐(28)에 대해 "고의적인 폭력 행위를 한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타렐은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이는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약 61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다.
법원은 이후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 14개월을 포함한 징역 18개월을 타렐에게 선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8일 남동부 지역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타렐에게 뺨을 맞았다.
이날 드롬 지역을 방문해 군중과 악수를 하려 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타렐도 악수를 원하는줄 알고 다가갔으나 타렐은 대뜸 "마크롱 타도!"를 외치며 그의 뺨을 후려쳤다.
BFM 방송에 따르면 타렐은 법정에서 반정부 시위인 노란조끼 운동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달걀이나 크림파이를 던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타렐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된 그의 친구 아서(28)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내년에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타렐이 마크롱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경찰은 아서의 집에서 총기와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 붉은색의 공산주의 깃발을 발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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