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국제적 통용될 수 있는 백신여권 논의 진행중"
- 21-06-02
EU 7월부터 백신여권 도입에 "외국 상황 따라 국내 방안 좌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격리 예외 적용이 가능한 '백신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국가의 접종 증명 방식 등을 우선 확인해 방역 관리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여권 관련)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예방접종 증명서 논의를 관계부처와 진행하고 있다"며 "여권의 특성상 외국 상황에 따라 국내 방안도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7월부터 7월1일부터 EU 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마친 EU 거주자는 EU 지역 내에서 격리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당장 백신 인증서 발급 준비가 된 나라들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를 꼽았다. 프랑스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EU 회원국 이외 다른 국가간 백신여권 통용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상대국가와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기술, 인증 신뢰 여부 등이 체결된 사례는 없다.
또 EU의 경우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 격리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예방효과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윤 반장은 "백신 여권의 경우 상대국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국가와 어떻게 증명서를 연결하고,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지 대안을 마련해 차후 종합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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