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한인 등 인종차별 피해 유색인종 후손에 주택구입보조

해당 유색인종 첫 주택구입 후손에 15만달러까지 다운페이 지원 


지난 20세기에 인종차별풍조 때문에 집을 소유할 수 없었던 유색인종의 후손들 중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지원하는 워싱턴주정부의 소위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이 1일부터 가동됐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은 정부당국으로부터 최고 15만달러까지 무이자로 대출 받아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을 때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대상자들 중에는 흑인, 히스패닉, 본토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태평양군도 원주민 등과 함께 한국인, 인도인, 일본인, 중국인 등 아시아인들도 포함돼 있다.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차별을 불법화한 연방정부의 공정주택법이 발효된 1968년 4월 이전에 미국에 본인이 살았거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살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들은 또 가구수입이 해당 카운티의 중간 가구수입(킹 카운티는 14만7,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첫 주택구입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최소한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모빌홈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 배우자와 결혼기간에만 집을 소유했던 독신부모 등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1900년대에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주택차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집을 파는 백인들은 구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백인에게만 집을 팔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 같은 풍조에 막혀 유색인종들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살 수 없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서약에 묶인 집이 수만 채에 달했다.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의 재원은 정부당국이 부동산거래서류 등록비로 받는 건당 100달러씩의 수수료로 마련된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000만달러를 모았지만 당초 목표인 연간 7,500백만~1억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현재까지 축적된 2,000만달러로 다운페이먼트를 최고 15만달러씩 대출해준다면 고작 130여 가구만 혜택 받게 된다.

또 대출 최고상한선인 15만달러를 융자 받아도 시애틀과 벨뷰 등 중간 주택가격이 100만달러를 상회하는 지역에서는 20% 다운페이먼트에 역부족이다. 20% 다운페이먼트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그에 미달할 경우 오퍼경쟁에서도 뒤처지기 일쑤고 모기지 상환액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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