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의 강제퇴거 반대소송은 정당”
- 24-06-24
워싱턴주 대법원, 서니사이드 케이스에서 하급법원 판결 뒤집어
야키마 카운티의 서니사이드 경찰이 아파트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킨 것은 차별행위라는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의 제소는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퍼거슨 장관은 2020년 서니사이드 경찰이 히스패닉 세입자를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강제 퇴거시키자 연방법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연방지법은 법무장관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퍼거슨은 2022년 야키마 카운티 지방법원에 다시 제소했지만 역시 똑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주 대법원의 라켈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20일 발표된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주 법무장관이 소수의 개인까지 대리해 소송할 권한이 없다는 서니사이드 당국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말도 안 된다며 퍼거슨 장관의 소송을 회복시켜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퍼거슨 장관이 이 소송에서 문제 삼은 것은 소위 ‘범죄 불개입’ 입주계약 프로그램의 적법성, 워싱턴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불법행위 방지 등 세 가지라며 이는 모두 소수 개인이 아닌 워싱턴주 전체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히스패닉 주민들이 많은 서니사이드 시는 범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2010년부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불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세입자들이 프로그램에 나열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전통고나 재판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급박하게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기 일쑤였다고 퍼거슨 장관은 지적했다.
한 여성 입주자는 아파트를 방문한 어린 손녀딸이 멋대로 뛰논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며칠 후 퇴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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