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워싱턴주정부, 카드 소지자에 전국최고 37% 물품세 면세조치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카드를 소지한 워싱턴 주민들은 지난 주 발효된 관계 주법에 따라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 마리화나 판매세(물품세)는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주 보건부가 발급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카드 신청자가 늘어나는 반면 지난해 거의 4억7,000만달러에 달했던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세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정부 주류-마리화나 위원회의 줄리 그레이엄 대변인은 마리화나 소비자들이 대부분 의료용 아닌 오락용 구입자들이어서 관계법이 바뀌어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부는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카드 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신청 자격요건은 종전과 다름없이 까다롭다며 의사로부터 암, 간질발작, 경화증 등 제한된 종류의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보건부가 운영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들에게만 카드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이 면제되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중금속과 살충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하며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면허업소에서만 면세혜택이 주어진다고 관계자가 덧붙였다.

현재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500여개소에 달하며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카드를 소지한 주민은 2017년 2만600여명에서 2022년엔 1만2,000여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워싱턴주를 포함한 21개 주정부가 마리화나 판매업소들로부터 소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물품세 형식으로 징세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물품세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이웃 오리건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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