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피고인 ‘법정감방’에 가두지 말라”

워싱턴주 대법원, 카울리츠 카운티 법원의 ‘멋대로 관행’에 철퇴


형사소송의 피고인을 재판절차를 위해 출두시킬 때 그를 ‘법정 내 감방’ 안에 앉도록 강압할 수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판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도중 피고인과 변호사 간의 대화를 어렵게 하며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절차의 존엄성을 저해한다고 전체 대법관을 대표한 매리 유 대법관이 판결문을 통해 자적했다. 

유 대법관은 피고인이 법정의 안전을 해칠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개별적 조회’가 있을 때에만 그를 법정 내 격리된 감방에 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케이스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예비심문 때마다 법정 내 5평방피트의 작은 감방에 가둬두는 카울리츠 카운티에서피고인을 ‘법정감방’에 가둘 수 없다”

워 발단됐다. 감방 안에는 교도관이 배석하며 피고인은 한쪽 벽의 그물망 창문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한다. 법원 자체가 구치소 내에 소재해 ‘감옥 내 감방’인 셈이다.

지난 2021년 카울리츠 카운티에서 헤로인 밀매혐의로 구속된 한 여성의 변호사는 도주나 법정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그녀를 격리된 우리 안에 가둬둘 이유가 없다며 일반 피고인석에 앉혀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 여성도 자신이 심문의 주역이 아니라 전시물처럼 느껴졌고 방청객들도 우리에 갇힌 자신을 죄인인 것처럼 바라봤다고 토로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이 같은 관행이 카울리츠 카운티 외의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이뤄지는지는 즉각 확인할 수 없지만 킹 카운티의 경우 법정 내 감방을 설치한 법원은 한 곳도 없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물리적 제약 없이 발언하고 있다고 카운티 검찰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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