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일부터 저소득 불체자에 건강보험
- 24-06-14
4인 가족기준 월 3,588달러 이하 대상으로
워싱턴주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저소득자 서류 미비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애플헬스익스펜션(Apple Health Expansion)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19세 이상의 성인 중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해 특정 이민 신분때문에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워싱턴주 거주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이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1,732달러, 2인 가구 2,351달러, 3인 가구 2,969달러, 4인 가구 3,588달러이다.
애플헬스익스펜션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제한돼 있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이 시작되면 서둘러 신청을 해달라고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권했다.
19세 이상 64세 이하는 온라인(http://wahealthplanfinder.org/)으로 신청하거나 워싱턴주 건강보험원 고객지원센터(1-855-923-4633)로 전화를 해도 된다.
통역이 필요할 경우 7번을 누르고 간단히Korean Please(코리언 플리즈)라고 말한 뒤, 통역이 준비되면 Apple Health Expansion (애플 헬스 익스팬션) 신청을 원한다고 말하면 된다.
65세 이상은 온라인(http://washingtonconnection.org/)이나 전화(보건사회부 1-877-501-2233)로 전화를 해서 신청하거나 역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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