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한인1세들의 최대 관심은 역시 유산과 상속

제니퍼 손 변호사 강사 SNU포럼에 80여명 참석

“유산 상속 잘하는 것이 세금절약과 분쟁 최소화”

 

시애틀지역 한인 1세들의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는 역시 유산이나 상속이었다.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지난 8일 시애틀지역 최고 유산 상속 전문가인 제니퍼 손 변호사를 초청해 마련한 온라인 SNU포럼에 80여명이 참석했다. SNU포럼이 코로나팬데믹 당시 온라인으로 사실상 전환한 이후 가장 많은 참석자가 몰린 것이다. 

손 변호사는 이날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등 유산상속과 관련된 제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현재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손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Five Star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Award’를 받을 정도로 유산 상속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많은 한인 분들께 유산과 상속, 부동산법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해줬는데 그 분들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자식들간이나 가족간 분쟁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 분이 복잡한 절차없이 상속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이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 등 주고 싶은 사람에게 온전하게 가게 할지 ▲어떻게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등이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최대한 주면서,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 사망후 자녀간 유산 분쟁이나 재혼후 유산 문제 등으로 법정까지 가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산상속분쟁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이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서명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여부 ▲유언장 등을 작성할때 영향력이나 위압을 받았는 지 여부 등이다. 

건강이 안좋아지거나 여의치 않아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가? ▲또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들이 있는가? 등은 막연하게 생각되지만 막상 이같은 상황이 닥칠 경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손 변호사는 강조했다. 

특히 세금도 큰 문제다. 연방 상속세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늘 바뀌어왔지만 내년부터는 현재 높은 면제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결국 상속시 부담하는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손 변호사는 “유산 상속에 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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