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프로대회 못 나간다…소송 기각
- 24-06-13
지난 1월 세계수영연맹 상대로 소송…"차별 철폐 협약에 반해"
세계수영연맹 "여성 스포츠 보호 위한 중요한 진전"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25)의 엘리트 종목 출전이 결국 금지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토마스가 세계 수영 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마스는) 현재 엘리트 종목이 아닌 미국 수영 종목에만 출전할 자격이 있다"며 "선수가 미국 수영 정책 안에서 '엘리트 종목'에 참가할 권리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승인받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국제 대회에 참가할 자격도 없었고 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충분히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며 기각하기로 결론지었다.
리아 토마스는 수술을 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로, 호르몬 치료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 3월 개최된 여자 자유형 500야드 부문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남성 부문에서 462위를 하던 토마스가 여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자 불공정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2022년 6월부터 세계 수영 연맹의 새로운 성별 정책이 발효돼 토마스의 출전 기회는 사라졌다. 이 정책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12세 이전, 혹은 사춘기 발달 2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성전환한 경우에만 여자 부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토마스의 변호인 측은 "토마스는 이 규정이 올림픽 헌장이나 세계 수영연맹 규정, 유럽 인권 협약 등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에 반해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세계 수영 연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 노력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자찬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성별의 선수들에게 공정성이나 존중, 평등한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방형 카테고리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정체성 선수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자, 세계 수영 연맹은 출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해 새로운 부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수영 월드컵 대회에서는 '모든 성별과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한 부문을 신설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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