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0만원도 못 냈던 '액트지오'…산업차관 "계약 당시엔 몰랐다"
- 24-06-10
최남호 산업2차관 "종합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 있어…사과드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0일 "(한국석유공사가)액트지오와의 계약 당시 법인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해 심해 유전' 관련 브리핑에서 "다만 당시에도(텍사스주 법상)법인격 자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액트지오는 정부의 동해 유전 탐사개발 근거에 힘을 실어 준 미국 자원탐사 전문업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심층분석 결과 자료를 근거로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자원탐사 개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라거나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등 관련 분야의 세계적 업체라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회사 규모와 심해 탐사 전문분석 업체가 맞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특히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4개월 치 법인세조차 내지 못하는 곤궁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석유공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 "액트지오의 당시 체납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었다"며 "(체납 이유는)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뒤 제한됐던 행위능력(재판권 등)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공사가 액트지오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지난해 2월이 맞지만, 5월 용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니 용역대금을 받기 전 체납 문제는 해결됐다는 설명이다.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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