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합성 대선광고 어떡할까"…美선관위 규제 의견 분분
- 24-06-07
통신위 'AI제작 고지의무' 제안에…선관위 1·2인자 찬반 엇갈려
소셜미디어 규제 형평성 '도마'… 경선때 바이든 흉내 로보콜 등장
미국 선거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대선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지침이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미 대선이 AI가 만든 가짜 정보로 혼탁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안한 AI 선거 광고 규제 방안을 두고 6일(현지시간) 상반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민주당 소속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장은 AI 선거 광고가 유권자에게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AI 제작 사실을 방송 및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지난달 22일 제안했다.
로즌워셀 위원장은 특히 후보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AI로 합성하는 딥페이크물(deep fake·현실과 거짓을 뒤섞은 이미지·음성·영상)이 선거 광고에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엘렌 웨인트라웁 FEC 부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웨인트라웁 부위원장은 이날 로즌워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AI가 선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은 막대하지만 현재 관련 규제는 전무하다"며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중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FEC와 FCC 모두 규제 정립을 위해 "행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공화당 소속 숀 쿡시 FEC 위원장은 로즌워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쿡시 위원장은 FCC가 선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공개된 WP와의 인터뷰에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규제를 서두를 경우 대중의 혼란을 야기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FCC는 케이블·위성 방송 사업자는 규제할 수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자에 대해선 규제 권한이 없다.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은 규제 시행 시 "TV에서 방영되는 AI 합성 선거 광고에는 정부가 의무화한 고지 사항이 포함되지만,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방송은 그렇지 않다"며 "FCC의 규제는 물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FEC는 지난해 7월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AI 사용을 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이 끝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선거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AI 기술은 이미 가짜 정보를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비공식 경선이 치러진 뉴햄프셔주에서 경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로보콜'(robocall· 녹음된 음성이 재생되는 자동전화)이 등장하면서다.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로보콜을 받았다는 유권자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당시 백악관은 해당 로보콜이 대통령 녹음본이 아니며 AI로 합성한 딥페이크라고 해명해야 했다. 뉴햄프셔 사법 당국은 로보콜을 만든 정치 컨설턴트를 지난달 22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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