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주민발의안 I-2113 통과되면서 시행 들어가

 

워싱턴주내 경찰이 범죄용의자 차량을 추격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내 공화당이 주도했던 주민발의안(I-2113)이 올해 워싱턴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6일부터 발효됐다.

워싱턴주에선 지난 2021년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추격을 사실상 금지했다. 차량 추격 과정에서 사건 사고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후 시애틀에서 자동차 절도범이 42%나 늘어났고 경찰이 보고 있는데다 용의자들이 차를 몰고 달아나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다. 

주의회는 지난 2021년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 추격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지난해 이를 개정해 추격요건을 종전의 ‘개연적 사유’에서 ‘제한된 범죄 내의 합당한 의심’으로 약간 완화했었다.  ‘제한된 범죄’에는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차량을 이용한 폭행, 각종등급의 가정폭력 범죄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주도해 범죄 용의차량에 대한 추격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발의안을 냈고,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서 이를 수용했다.

반면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I-2113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단체는 주의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는 경찰의 위험한 과속추격으로부터 워싱턴주민들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고 과속추격은 경찰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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