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제니퍼 손 변호사 8일 SNU포럼서 온라인으로 강의해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등 유산상속’주제로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매달 교양프로그램으로 마련하고 있는 SNU포럼 6월 행사가 이번 주말인 8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인 줌(Zoom)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시애틀 한인들에게도 큰 관심사인 ‘유산 상속’이다. 유언이나 상속 등의 유산 상속 최고 전문가인 제니퍼 손 변호사가 이번 포럼의 강사를 맡는다.

손 변호사는 이날 ‘트러스트, 유언장, 상속분쟁 등 유산상속과 관련된 제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끈다.

현재 시애틀과 벨뷰통합한국학교를 운영하는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손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연속으로 ‘Five Star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 Award’를 받을 정도로 유산 상속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이날 ▲Estate planning ▲리빙트러스트 ▲유언장 ▲위임장 등 상속과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같은 문제는 흔히 나이가 들어야 준비하는 사항들로 인식돼 있으나 미리 준비를 안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거나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이 안좋아지거나 여의치 않아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가? ▲또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재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는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들이 있는가? 등은 막연하게 생각되지만 막상 이같은 상황이 닥칠 경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다.

연방 상속세법은 정권 교체시 늘 변동이 있어왔고, 2025년 이후엔 현재 높은 면제액이 대폭 줄 예정이다.

이런 변화에 대비도 해야 하고, 워싱턴주의 경우 연방 상속세 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도 고려를 해야 한다.

세법에 대한 준비 외에 재산 분배나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건강이 쇠퇴하여 본인의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복잡한 법적절차를 통해 대리인을 임명받아야 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처법이나 관련 유산이나 상속법, 세금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온라인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하려면 관련 링크(https://us02web.zoom.us/j/5069639349?pwd=aDF2SUltK3ovRWxTVmVsOHhLTjdidz09)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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