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트럼프, 한국·일본 등 37곳서 '입국금지' 가능성

美피플지 "트럼프 재선돼 외교 위해선 '특별 허가' 받아야"

부시 때와 상황 달라…"트럼프는 34건 중범죄 유죄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그가 한국과 일본, 영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을 포함한 37개국에서 입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피플지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외교 관계를 위해 일부 주요 국가에 입국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구정보 분석업체 '세계인구리뷰'(WPR)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38개국이 중범죄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행 제한은 유죄 판결 후 여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 중에는 한국, 호주,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포함돼 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또한 1970년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어, 재임 중 캐나다를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다가 여행 제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특별 허가를 신청해 최종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전례가 있다.

다만 피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체는 "해당 범죄(부시)는 경범죄로 분류됐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의 34건 중범죄의 유죄 판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의 형사재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징역형의 경우 최장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초범인 만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오는 7월 11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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