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유죄평결 트럼프, 결국 감옥 갈까…7월11일 선고 주목
- 24-05-31
배심원단, 장부조작 '유죄' 평결…뉴욕주 법원 통상 벌금·집유 선고
검찰 "성추문 감춰 유권자 기만"…중범죄로 격상해 "판례 안맞을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뉴욕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범인 데다 고령인 만큼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선거 사기 의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2일 차 심의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에 따른 회계장부 조작 혐의를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속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집권 직후인 2017년 회삿돈으로 코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은 그가 코언에게 빚진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쓰고,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에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라고 조작해 주(州) 및 연방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선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배심원단도 34건의 회계장부 조작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맨해튼지법 판사는 구체적인 형량을 확정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 판결 선고일은 오는 7월 11일로 지정됐다. 양형은 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범행 동기와 경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 포드햄대의 셰릴 베이더 법학 교수는 전날(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범인 데다 서류 관련 범죄로 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만으로는 머천 판사가 그를 수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더 교수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고 비밀 검찰국으로부터 경호를 받고 있으며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에 정치적 함의가 따라붙는 사태를 판사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사회봉사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77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베이더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단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유권자 기만이라고 볼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성추문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단순 회계장부 조작은 뉴욕 주법상 경범죄로 분류돼 통상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뉴욕 검찰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고 '1급 업무기록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뉴욕주에서 E급 중범죄로 분류된다. 중범죄 중에선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판사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경범죄일 가능성도 심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따라서 배심원단의 이날 유죄 평결은 중범죄로 격상된 회계장부 조작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자동으로 열린 셈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화이트칼라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뉴욕주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해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초범일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에만 의존해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진행된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가 대니얼스에 의한 협박 피해자라고 두둔했다. 또한 코언이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으며, 코언에게 지불한 법률 자문료 역시 월급의 일부로 국세청에도 신고돼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감춰 유권자를 속였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입막음 돈은 불법 선거 기부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니얼스가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언도 지난 14일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 자문료는 입막음 합의금 변제를 위한 가짜 청구서에 불과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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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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