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캠프 "트럼프 유죄평결은 '법 위에 있는 사람 없다'는 의미"
- 24-05-31
"트럼프 쫓아내려면 투표해야"…백악관 "우린 법치 존중한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받자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측 대선 캠프는 배심원단이 법 앞의 평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타일러 바이든 대선캠프 공보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뉴욕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이 미국 국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며 "트럼프를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투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악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평결 소식에 이안 샘스 법률고문실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를 존중한다. 추가 논평은 없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 주민들로 구성된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이틀째 열린 심의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둘러싼 34개 혐의 전부를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건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전속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회삿돈으로 변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주 검찰은 그가 코언에게 빚진 입막음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에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해 주(州) 및 연방세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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