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모두 유죄 평결…"진짜 평결은 美대선일에"
- 24-05-31
배심원단, 성추문 입막음 사건 관련 34개 혐의 전부에 "유죄"
실제 징역형 선고되더라도 대선 출마 가능…단 당선돼도 셀프 사면 불가
미국 뉴욕 형사재판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를 입막음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해 34개 혐의를 적용받았는데, 각 혐의 모두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평결이 내려진 후 어깨를 움츠린 채 가만히 앉아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법원을 떠나며 "조작되고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진짜 평결은 11월 5일(미국 대선일)에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며 "나는 매우 결백한 사람이고 괜찮다. 나는 우리나라와 헌법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 선고일은 오는 7월 11일로 지정됐다.
단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출마 길이 막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전망했다.
예상 형량은 이론상 최대 4년 정도다. 하지만 초범인 만큼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항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의지를 표명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오늘은 미국 역사상 부끄러운 날"이라며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정치적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뉴욕주 법률상 소위 '셀프 사면'은 불가하다. 뉴욕에서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지사만이 자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모하고 정부 기밀문서를 은닉한 혐의로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도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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