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24-05-21
보도자료 통해 “은지연 회장 등 취임식전 징계는 불법”
“지난 11일 청문회때 징계사유 없음이 공개적으로 확인”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박용국ㆍ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은 “현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내렸던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통 끝에 출발했던 현 제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은지연ㆍ이사장 대니엘 윤)은 취임식 당일이었던 지난 3월10일 전격적으로 박용국 직전 34대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케이 전 전 회장과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6년간 자격 및 직무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ㆍ전 전 회장과 리 전 이사장은 20일 ‘취임식 직전 당선인 신분으로 징계는 원천무효’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징계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는데 징계를 처리한 이사장(대니엘 윤)이 진행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면서 “당시 청문회에서 언론에 나온 징계사유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없이 비본질적인 질문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당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징계사유에 관한 것들은 이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세금보고 문제점과 새로운 이슈를 들이대기도 했고 과거 33 대 케이 전 회장 당시 다이어리 제작사업의 엉뚱한 가격차이를 문제삼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징계사유로 말했던 ‘회의록 조작건’은 추측과 짐작으로 은행 Signer 가 바뀔 때 은행에서 요구되는 회의록으로서 완벽한 회의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공회의소 이름이 변경된 것은 기존 상공회의소와 별도로 그랜트 확대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인 501(C)3를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만드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정부사이에서 오류가 발생해 중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어떠한 비리나 부정 혹은 불이익도 없었다고 박 전 회장 등은 말했다.
기존 상공회의소 사무실 렌트와 관련 월 2,500달러였던 사무실 렌트비를 500달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박 전 회장이 기부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작업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상공회의소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외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상공회의소 정관에 보면 상공회의소 위상에 손상을 입혔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 징계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징계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열렸던 청문회에는 이경철 미주한인회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 회장은 "은지연 회장이 징계받은 자들을 미주총연에서도 퇴출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내와 징계사유와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니엘 윤 이사장이 지난 3월10일 발표했던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이유 등을 보려면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seattlen.com/hot/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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