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유병언 차남 7억대 부동산 동결 조치
- 24-05-20
檢 "우리 법원 몰수 보전 결정 근거한 첫 집행 사례"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 씨(51)가 세월호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국외 부동산 7억원 상당을 처분할 수 없게 조치했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지난 2월 14일 유혁기 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5만유로(약 7억 70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 조치했다. 이는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과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공조를 통해 진행한 몰수보전의 후속 조치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횡령 행위로 취득한 수익으로 프랑스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프랑스 측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유혁기 씨가 55만유로 상당의 현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2022년 9월 유 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되기 전 우리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프랑스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프랑스 법원은 작년 6월 유 씨의 프랑스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 및 집행을 진행했다.
유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작년 2월 항고를 취소하면서 동결 결정이 확정됐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친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5곳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4억 9346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의 형이 확정돼 몰수집행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국고로 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우리나라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근거해 프랑스 법원에서 동결 조치한 첫 사례"라며 "세월호 사건 관련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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