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24-05-01
주정부, 70여년전 유색인종 피해자 후손들에 융자 지원
지난 1960년대 연방법의 인종차별적 관행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워싱턴주 유색인종의 후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이 7월 중 시작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 프로그램 시행법은 1968년 제정된 ‘공정 주택법’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 중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다운페이먼트와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 주택법은 ‘인종 중립적’ 주택거래를 표방했지만 워싱턴주에서 백인동네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에게 자신도 백인에게 집을 팔겠다고 증서로 서약하는 것이 관례였고 주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를 공공연하게 묵인함으로써 유색인종은 마땅한 동네에 집을 구입할 수 없었다.
워싱턴대학(UW)의 제임스 그레고리 교수(역사학)는 퓨짓 사운드 일원의 9개 카운티에만 이 같은 증서에 묶인 주택이 6만여 채에 달했다며 이런 병폐를 해소하려면 주택거래가 인종 중립 아닌 인종 고려 쪽으로 선회해 유색인종의 주택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약 주택소유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을 위해 융자하려는 “흑인, 라티노, 인디언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군도 원주민, 한국인, 인도인” 등을 돕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는 1968년 이전 워싱턴주 거주자 및 그 후손들로 가구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를 허락받은 대상자들은 주택구입 무료 교육반에 등록해 주정부 주택 재정위원회와 계약한 수백 개의 융자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주택거래자들에게 건당 100달러씩 부과하는 서류 수수료로 충당된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수수료의 수입은 연간 7,500만~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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