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분의 1 값에 까르띠에 귀걸이 건진 멕시코 男…홈피 오류 소동
- 24-04-28
회사 실수로 가격에서 '0' 세 개 빠져…환불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 악용했다" 비난도
멕시코의 한 남성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와의 실랑이 끝에 4000만원짜리 귀걸이 두 세트(한 세트 가격은 2000만원)를 단돈 4만 원에 손에 넣었다.
AFP통신은 이 남성이 귀걸이 두 쌍을 28달러(약 4만 원)에 구입한 후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표시했던 까르띠에와 4개월간 씨름을 벌였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검색하던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하고두 세트를 구매했다.
18K 로즈골드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것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까르띠에가 어떤 브랜드인지 몰랐다고 했다.
가격에서 '0' 세개가 빠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까르띠에 측이었다. 까르띠에 측은 황급히 판매가를 2만8000달러(약 4000만 원)로 수정했다.
까르띠에는 비야레알의 구매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환불과 함께 까르띠에 퀴베 샴페인 1병과 가죽 여권 커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야레알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멕시코 소비자 보호 기관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까르띠에 웹사이트의 판매 약관 중 구매 관련 모든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약관도 근거로 제시했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 기관은 비야레알의 손을 들어줬고, 까르띠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비야레알은 자신의 SNS에 "전쟁은 끝났다"며 분쟁의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렸다.
26일(현지시간) 도착한 까르띠에 귀걸이를 착용한 로헬리오 비야레알의 셀카. (출처 : 엑스) |
주문이 접수된 귀걸이는 지난 26일 도착했으며, 그는 배달된 귀걸이 케이스를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었다.
분쟁에서 이긴 비야레알에게 일부는 '끈기 있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릴리 텔레즈 소노라주(州) 상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에 "법이 당신의 편이더라도, 실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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