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24-04-26
돈세탁 및 북한과 거래중개 등의 혐의로 자오창펑에
가이드라인 최대 18개월 두배 요청…"범죄 중대성 반영"
시애틀 연방검찰이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에게 가이드라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시애틀의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권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징역 12∼18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검찰은 "가이드라인 범위의 두 배인 징역 36개월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며, 양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오창펑이 "전례 없는 규모로 법을 위반했고,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고의로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며, 붙잡힐 경우 그 결과가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하지만 그는 붙잡혔고 이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오창펑은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20년께부터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43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도 포함됐다.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바이낸스는 이와는 별도로 고객 자산을 잘못 취급하고 미국 내 불법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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