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 법무장관이 자본이득세 위헌소송 냈다
- 21-05-25
맥키나 전 장관 변호사 자격으로 농장주, 투자자 등 대리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물품세 가장한 불법 소득세”
올해 주의회 통과된 자본이득세 관련해 두번째 소송 기록
워싱턴주 정부가 올해 정기 회기에서 통과시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발효를 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관련해 두번째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화당 출신으로 워싱턴주 법무장관을 지낸 랍 맥키나 변호사(사진)가 소송을 맡았다.
맥키나 변호사는 최근 자본이득세는 눈속임이자 불법적인 소득세라며 이를 무효화하도록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농장주와 제조업자, 투자자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맥키나 변호사는 소장에서 “국세청(IRS)을 포함한 전국 각 주정부의 조세 당국이 모두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헌법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은 숙원이었던 자본이득세법을 올해 회기에 밀어붙여 통과시켰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해 발효시켰다.
맥키나 변호사는 2012년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인슬리에게 패배했었다.
자본이득세법은 주식, 채권, 기업체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이득을 낸 사람들에게 7%의 세금을 부과해 2023년부터 연간 4억4,5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등에 투입토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세금이 소득세 아닌 ‘특별소비세'(Execise Tax)이며 과세 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맥키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워싱턴주에서 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려는 주민발의안이나 투표안이 10 차례나 시도됐지만 매번 참패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가장 최근인 2010년에도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64%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맥키나 변호사는 공직을 떠난 후 상법전문인 오릭크 법률회사에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인 대니엘 던 Jr와 아만다 맥도웰도 이번 소송에 맥키나와 함께 공동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재단(FF)도 지난 4월 시애틀의 한 법률회사와 손잡고 주민 7명을 대리해 주정부, 조세국 및 비키 스미스 조세국장을 상대로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본이득세 법안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소득세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동급 재산에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법안(SB-5096)은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을 때 생긴 소득에 7%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은퇴계좌 소득과 부동산, 목재, 가축 등의 매각으로 생긴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매출이 600만달러 이하인 1인 소유 기업체와 일부 자동차 딜러십의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도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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